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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예산안 정기국회내 처리 물건너가나


입력 2022.12.08 16:18 수정 2022.12.08 16:18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민주당, 9일 본회의 단독 처리 전망

여야 경색으로 예산안 처리 '암운'

12월 임시국회 소집…공 넘어갈 듯

국회에서 8일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법안 상정에 앞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극히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었다. 법안 상정에 앞서 국회 의사국장은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법 제112조 7항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 내에 표결하지 못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지난달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이 스스로 안건이 폐기되도록 방치할 리 없으니,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도 앞서 8~9일에 연속적으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면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산안 합의처리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기국회내 예산안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내다봤다.


정기국회 폐회 직후인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기 때문에 예산안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편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169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9일 민주당이 표결에 나설 경우, 해임건의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통과될 경우 헌정 사상 8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결이 된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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