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 주제 토론
“규제가 생산적 경제활동 대신 로비활동 부추겨” 주장
공정위, “예방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21일 상정
최근 불거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규제 강화론에 규제보다는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명 카카오뱅크의 ‘먹통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논란이 여론을 뜨겁게 달궜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정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와 윤창현 국회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소비자의 권한을 침범하는 규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토론에서는 “공정위의 심사지침 등의 규제강화는 플랫폼 사업자 사이 경쟁제한행위에 대응이라고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지면, 서비스의 발전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유럽이 소비자후생기준 폐지를 전제로 자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입법한 것을 모방해, 우리나라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면 산업 발전이 저해돼 결국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후생 기준 폐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 지배력을 획득한 경우에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으로 새로 등장하는 또 다른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쟁위협을 받는다“면서 “동일계층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공정경쟁 확보 문제가 아닌, 플랫폼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다면시장에서의 경쟁 확보가 문제”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구조적으로 독점화된 시장이 아니면, 서비스의 고착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작다는 관점으로 풀이된다.
또한 “규제는 생산적인 경제활동보다는 로비활동 같은 정치행위에 몰두하게 된다”면서 “공정위 등 규제기관의 역할은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보다 기회를 확대함으로 경쟁의 저해문제 해결 및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도입할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온라인 플랫폼사업의 고유특성과 복잡한 거래구조를 고려한 정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플랫폼 거래의 특징이 양면시장을 다루고 있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라 하더라도 통합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국내의 오프라인 유통채널보다 온라인이 더 경쟁제한 우려가 크고 불공정하다는 그 어떤 실증적인 근거도 제시된 바 없다”고도 일침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는 “심사지침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높은 생산성과 혁신성에 기반 한 소비자 후생과 사회적 효용을 위축시킬 수 있어 재고돼야 한다”면서 “이번 지침은 현 정부의 규제혁파와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정책기조에도 반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독점 등 경쟁제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멀티호밍·최혜대우·자사우대·끼워팔기 등 4개 유형을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경쟁제한 행위 유형으로 심사지침에 규정했고, 그간 누적된 플랫폼 분야 법집행 사례를 토대로 플랫폼 경쟁제한 행위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21일 전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심사지침에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전담 조직인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하고, 인원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며,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제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강연에서 “연내 내·외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온라인플랫폼팀에서 수행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