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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대장동, 이제 이재명만 남았다


입력 2022.12.09 18:03 수정 2022.12.09 20:3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9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부패방지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도

33쪽 분량 정진상 공소장 "이재명과 정진상, 정치적 동지…이해관계 함께 했다" 적시

정진상,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지근거리서 보좌…김용과 함께 최측근

검찰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 중대범죄…정진상 수수 돈의 용처, 대장동 잔여 사건 전반 수사 계획"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동지'라고 규정하고 엄정 수사 방침을 거듭 밝혔다.


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작성한 정 실장의 공소장은 33쪽 분량이라고 한다. 정 실장의 공소장엔 이 대표와의 공모 관계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정치적 동지'였다며 이해관계를 함께 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실장은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가 변호사이던 시절부터 알고 지냈으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 후보 및 대표 등을 역임하는 내내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정 실장은 이 외에도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지난해 2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와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또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최고 지방자치 권력인 시장과 도지사의 최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 실장이 관할 지역 민간업자와 유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하는 등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이 수수한 돈의 용처, 대장동 잔여 사건을 포함해 의혹 전반을 계속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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