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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넌 불법" 모텔서 성매매女에 준 돈 다시 뺏은 30대男


입력 2022.12.11 16:19 수정 2022.12.11 16:1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서울 소재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을 갈취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작년 3월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1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120만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놓인 B씨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다.


이를 본 B씨가 막아서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28만원을 빼앗아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120만원은 불법적인 돈이고, 성매매와 관련해 B씨의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민법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성매매의 대가라는 불법의 원인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B씨의 상해가 A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억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데다 B씨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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