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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구속영장' 김만배 "회사 운영자금 수표 인출…재산 은닉 아냐"


입력 2022.12.15 15:29 수정 2022.12.15 15:2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김만배 재산 은닉 관여 의혹 화천대유 공동대표·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구속영장

대장동 사업 이익 수표 인출 보관·차명 부동산 매입 등 260억 원 상당 은닉 혐의

김만배 측 "성남도개공, 화천대유 법인 계좌 가압류 통보…회사 운영자금 인출한 것"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 정상적인 자문관 역할…범죄 수익 은닉 가담 아니다"

김만배 씨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김 씨 측이 "재산 은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재산 은닉 혐의를 부인했다. 배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 씨 기소 이후 화천대유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겠다고 통보해 어쩔 수 없이 회사 운영자금을 수표로 뽑아놓은 것일 뿐이라고 김 씨 측은 주장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압류로 인해 사업 자금 인출이 막힐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표이사 책임 아래 현금 시재로 운영 자금을 보관하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화천대유 측 반발로 법인 계좌 가압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들이 재산 은닉 과정에서 조언이나 심부름을 했다는 검찰의 의심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자문관 역할을 한 것이라며 범죄 수익 은닉에 가담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씨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 씨 지시를 받고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인출한 뒤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을 피하고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씨 지시로 화천대유 자금 수십억 원을 이용, 수원 지역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땅은 화천대유 명의와 김 씨 명의로 각각 매입했다가 최근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들이 대장동 개발 배당금을 수표로 '쪼개기 인출'해 주주들에게 나눠준 것도 재산 은닉 목적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들이 조언이나 심부름을 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3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1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또 14일에는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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