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금고지기들' 구속 이틀 만에 소환조사…260억 범죄수익 은닉 혐의
최측근들 수사하며 김만배 압박 수위 높여…은닉재산 실체 어느 정도 소명되면 재구속 가능성
법조계 "종범 두 사람 이미 구속상태…최근 자해했더라도 주범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충분"
"檢 최측근 수사·재구속·추가 기소 가능성 등으로 김만배 전방위 압박…입 열지 않을 수 없을 것"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를 소환조사했다. 이들이 구속된 지 이틀만이다.
이른바 '김만배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이들은 김 씨의 범죄수익 260억원을 모처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면 김만배 씨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압박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은닉재산의 실체가 어느 정도 소명되면 김 씨의 재구속은 물론, 추가 기소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특히, 이런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 김 씨가 결국 입을 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자해하기 전 김 씨가 했던 "검찰이 압박하는데 허위 진술을 하든지 사라지든지 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일종의 최후통첩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속된 이 대표와 최 이사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의 지시를 받고 대장동 사업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 회계처리로 부동산을 차명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60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와 최 이사를 수사하면서 김 씨에 대한 압박 강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김 씨에게 최측근을 수사한다는 압박감은 물론, 은닉재산의 규모나 숨긴 방식 등을 뒤쫓으며 추징·몰수의 위협까지 주고 있다.
특히, 재구속 가능성은 김 씨를 가장 강하게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은닉재산의 실체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으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종범(從犯) 격인 두 사람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범인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김 씨를 주범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만 소명된다면 증거인멸 등 우려로 영장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최근 자해를 한 것이 (구속영장 청구)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큰 부상이 아니라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 추후 종범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된다면, 지시를 내린 김씨 역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압박 수위가 강해지면서 김 씨가 진술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법률사무소)는 "검찰이 김 씨에 대해 최측근 수사, 재구속, 추가 기소 가능성 등으로 거세게 압박하는 모양새"라며 "여기에 범죄수익 추징·몰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던 김 씨가 진술 태도를 바꾸는 등 수사 국면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김 씨는 자해를 하기 전, 주변에 '검찰이 압박하는데 허위 진술을 하든지 사라지든지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일종의 최후통첩일 수도 있다"며 "검찰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김 씨가 만족할만한 시그널이 없다면 진술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