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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공포"…기업들, 새해 최대 불안요인은 '친노조 입법'


입력 2022.12.20 12:00 수정 2022.12.20 12:00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업 96.3%,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시 노사관계에 부정 영향"

2023년 노사관계 불안요인.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새해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125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대 불안요인으로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3%가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 산업현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변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게 골자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은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 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 31.2%, ‘교섭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 30.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둘러싼 노사갈등 감소’는 2.0%,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통과시 노사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에 대해서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26.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24.2%, ‘파견제도 개선’ 22.6% 순으로 응답했다.


2023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36.9%, ‘정년연장’ 19.3% ‘고용안정’ 13.5%, 순으로 응답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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