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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비신고 풋살장' 운영 실태 일제 점검


입력 2022.12.23 10:08 수정 2022.12.23 10:09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풋살장 '건축법상 점검 대상 제외'

용인시청 전경ⓒ

용인지역 무허가 옥외 풋실장들의 시설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점을 간안해 안전관련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23일 용인특례시가 오는 30일까지 미 신고 옥외 풋살장 등에 대해 야간 소음과 피해 및 조명 불빛에 따른 민원이 국민신무고 등으로 통해 접수되고 있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풋살장의 경우 대부분 회사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비신고 자유업 시설들로 허가부서가 건축법상 점검을 진행하지 않아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들 비신고 풋살장이 경우 건물에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소빙법상 대피로나 비상 승강기 확보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또 옥상 턱이 낮은 경우 격렬한 풋살경기의 특성상 추락 위험도 있어 안전성 여부도 점검하게 된다.


이에 시는 민원이 집중 발생한 비신고 옥외 풋살장과 신고업으로 등록된 축구장·풋살장 등 총 33곳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소음·심야 조명 등 시민 민원 사항과 시설 운영 안전관리 실태 및 시설물(건축), 소방과 화재 대응 방안, 응급상황 대비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비신고 옥외 풋살장의 안전 우려 등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제 점검을 통해 비신고 옥외 풋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와 현행 신고 체육시설업과 같이 시설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체육시설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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