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보고서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핵심감사사항(이하 KAM) 기재 모범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핵심감사제도는 감사보고서에 KAM을 기술토록 해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여 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됐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는 다양성 측면에서 주제·업종·기업규모를 고려해 총 26건(19개사)의 KAM 기재 모범사례를 선정했다. 모든 기업 규모에서 실제 KAM으로 잘 다뤄지고 있는 ▲수익인식 ▲자산손상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등을 주제로 했다.
모범사례들은 KAM 선정 이유와 감사 대응 방법을 충실히 기재, 이해도 제고와 감사 효과성 파악에 일조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 고유의 특성 ▲실제 발생한 사건이나 변화 ▲유의적 판단이 필요한 특정 변수 ▲경영진이 유의적 판단을 내린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또 일반적인 감사절차를 단순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기업 특유의 상황과 연관 지어 기술하고, 검토한 감사 증거·활용한 전문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는 홈페이지에 핵심감사사항 기재 모범사례를 공개하고 향후에도 감사인 대상 교육 및 모범사례 추가‧보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감사인은 보다 충실하게 KAM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정보이용자는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KAM은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것으로 선정돼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정보이용자는 감사보고서 활용 시 반드시 이를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