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이 일반에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9일 오후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했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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