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사전 신고 후 '6월·12월 정기분 납부'
경기 가평군은 자동차세를 1년 부과액을 사전 납부할 경우 세금일부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2021. 1. 1.시행)에 따라 2023년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 후 연납하면 납부세액의 7%(6.4%)를 공제해준다.
2021년부터 자동차세 연납시 납부할 경우 부과액의 10% 할인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연간세액의 7%(6.4%)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군에서 1월 중순경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가평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위택스등과 ARS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의 혜택이, 가평군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조기확보 효과가 있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