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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입력 2023.01.11 12:47 수정 2023.01.11 12:48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화상·헌혈 참여 후유증·유독성 물질 사망사고 등 혜택 늘어

실버존·스쿨존 발생 사고 부상 등급에 따른 보험금 지급도 확대

ⓒ파주시

파주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시민 생활 중심으로 정비해 운영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큰 재난에 대비했던 기존 보장항목과 달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항목을 추가·확대했다.


우선 화상수술비 지원 항목이 추가됐다.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회당 100만원이 지급되는 보장항목이다.


헌혈에 참여해 후유증(헌혈후유증판정위원회가 후유증으로 판정한 경우)이 발생한 경우에도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장지대가 많은 시의 특성을 반영, 유독성 물질 사망사고 보장도 확대했다.


기존 실버존과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상 등급에 따른 보험금 지급도 확대해 보다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제외해 합리적인 보험 운영을 추구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승욱 안전총괄과장은 "큰 재난부터 일상 속의 사고까지 시민 중심으로 보장항목을 정비했다"며 "올해도 시민들은 위한 시의 든든한 보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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