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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일부 멤버 계약해지 소송 승소…팀 해체 위기


입력 2023.01.14 09:08 수정 2023.01.14 09:08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그룹 이달의 소녀 일부 멤버들이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은 승소, 5명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승소한 4명의 멤버는 희진·김립·진솔·최리이며, 패소한 5명의 멤버는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이다. 비비와 현진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승소한 희진·김립·진솔·최리는 이날부로 소속사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패소한 5명의 멤버들은 소속사와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앞서 이달의 소녀 멤버들 중 비비 현진을 제외한 9명은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라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한편 이달의 소녀는 앞서 멤버 츄를 퇴출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소속사는 지난해 11월 츄의 퇴출하면서 "스태프를 향한 갑질과 폭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츄는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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