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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방지 전담팀 신설


입력 2023.01.25 10:19 수정 2023.01.25 10:20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동물학대 등 동물관련 불법행위 전담…“적극적인 제보 당부”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예방을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2020년 말 통계청 기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86만 가구로 전체 313만 가구의 27.8%에 달한다.

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173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 방지 전담팀 신설로 동물 관련 각종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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