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정대상 및 조정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을 오는 2월 보건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을 보완했다.
협상 때마다 반복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 없어지는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된다.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건보공단은 예상했다.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해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할 방침이다.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3·사용량4 협상까지 확대 하고 업계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해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제약사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전반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및 품질 유지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