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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뒷광고 3만1000건 시정…협찬 내용 보이지 않도록 '꼼수'


입력 2023.02.06 14:16 수정 2023.02.06 14:16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악의적 법 위반한광고대행사·광고주 엄정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 3만1064건이 자진시정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부당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 2만1037건이 적발됐다.


모니터링 기관의 지적을 받은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스스로 시정한 미적발 게시물까지 합하면 자진 시정 게시물 수는 3만1064건에 달한다.


SNS 부당광고는 인스타그램(9510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 기타(475건) 순으로 많았다.


적발된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표시 위치 부적절 게시물 9924건(47.2%), 표시 내용 부적절 게시물 8681건(41.3%), 표현 방식 부적절 게시물 5028건(23.9%),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게시물 3566건(17.0%)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모니터링한 게시물 중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표시내용 불명확' 게시물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쇼츠(529건), 인스타그램 릴스(104건) 등 영상 길이 1분 미만의 '숏폼' 콘텐츠에서도 633건의 부당광고 게시물이 적발됐다.


광고 상품별로 보면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25.5%)이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17.6%)이 뒤를 이었다. 다이어트·주름·미백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식료품·기호품(16.7%), 식당 등 기타서비스(10.2%), 학원 등 교육 서비스(4.4%) 뒷광고도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후기 작성 뒤 구매대금을 환급해주는 등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광고대행사·광고주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해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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