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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조민 떳떳하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것"


입력 2023.02.07 16:48 수정 2023.02.07 16:49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1심 유죄 판결 났다면 성찰 기회 삼아야"

"방송 나와서 언급하면 오히려 사태 악화"

조민씨가 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7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은 떳떳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각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어쨌든 1심 판결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죄) 판결이 난 그 경위에 대한 겸손함, 겸허함이 있어야 된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면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고 검찰 수사가 오남용 여지가 있다면 법정에서 추후 항소심에서 그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해야 한다"며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자꾸 (언급)하면 사태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충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입시라는 공정성, 사회적 신뢰 이런 것들이 허물어졌고 훼손됐다"며 "사회적 질서나 사회적 가치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는 판결문의 설시를 매우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당부했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한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입학이 취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이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해 일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입학 효력이 유지된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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