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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든 채 사망한 12살 초등생…긴급체포 친부·계모 "자해해서 생긴 것"


입력 2023.02.08 11:11 수정 2023.02.08 11:1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경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학대 관련 증거' 살필 방침

사망 아동, 작년 11월부터 장기 결석…"홈스쿨링 했다" 둘러댄 부부

경찰ⓒ데일리안

12살 초등학생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체포됐음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아이의 몸에 든 멍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39) 씨와 그의 아내 B(42)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전날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을 긴급 체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도 함께 압수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A씨 부부의 평소 대화 내용이나 포털사이트 검색어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사망한 아이의 사진 등 학대 관련 증거가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A씨 부부는 전날 경찰에 붙잡힌 뒤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이 부부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안방과 작은방에서는 폐쇄회로(CC)TV를 발견했다. 다만 최근까지 전혀 작동되지 않아 녹화된 영상은 없었다. 해당 CCTV는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집 안을 볼 수 있는 장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의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인 2011년생 C(12)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학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 C 군은 장기 결석자로 분류돼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에 올랐다.


A씨 부부는 이에 대해서도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경찰은 이날 C군 담임교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평소 A씨 부부의 양육 환경 등도 조사할 계획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 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도 살필 방침이다.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한 C 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A씨 부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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