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제기한 주식 양도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에 대해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앤코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이 상고 없이 확정되면 홍 회장 측은 한앤코에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는 한앤코로 바뀐다.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는 2021년 5월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홍원식 회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