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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이사비 지원 및 긴급복지·생활비지원'


입력 2023.02.13 10:40 수정 2023.02.13 10:41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쪽방,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위기가정의 조기 생활안정 위해 긴급복지지원 및 생활지원비 지급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는 올해 처음으로 쪽방,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위기가정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및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군은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로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40만원 한도로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입주하는 공공·민간주택이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원신청은 이사·용달 업체와 생필품 구매 품목이 표시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단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군은 10억여 원을 투입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급한다.


대상은 가구 수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군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코로나19 입원·격리중인 경우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의 생활비도 지원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생계비 592건, 의료비 128건, 주거비 3건, 연료비 241건 등 총 964건에 6억3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는 9천800여 건에 24억여 원을 전달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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