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의 범죄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긴 판결문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JTBC는 승리가 지난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 동안 29번의 성 접대를 했으며 이를 위해 약 4300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분석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말 일본 국적의 투자자 형제가 입국하자, 인천 국제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동하는 고급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 일본·홍콩·대만 및 국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간 성 접대를 한 횟수만 29회에 달했으며, 법원은 승리가 성 접대를 위해 약 4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했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한 이후 중국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승리가 성명 불상의 중국 여성 3명이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도 전송했다고 판시됐다.
승리 측은 이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9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