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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루, 여성혐오 표현 아냐…윤지선, 보겸에 5000만원 배상"


입력 2023.02.14 15:57 수정 2023.02.14 15:5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윤지영, 학술잡지 게재 논문서 '보이루=여성 혐오 표현'으로 지적

김보겸 "인사말 용어,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 1억 손배소 제기

1심 재판부 "윤지영 논문,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 판단

"윤지영 수정 전 논문, 허위 구체적 사실 적시해 원고 명예 훼손"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 ⓒ유튜브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창현 강영훈 노태헌 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윤교수)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씨는 인사말인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논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논문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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