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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40대 남성 정신병원 이송중 '심정지 사망'


입력 2023.02.15 10:22 수정 2023.02.15 10:23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소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급차 병원 이송중 변

구급차안에서 반복해 몸부림치자 수갑과 밴드 채우고 제압

경기 용인에서 경찰관에 의해 구급차로 이송되던 40대 남성이 차량안에서 극도로 흥분해 소란을 피우다 심정지로 인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상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으로 부터 "심한 층간소음"을 발생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당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남성 A(42)씨가 자택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A씨를 잡아 진정시킨 뒤 아버지와 함께 같은 날 오후 10시 19분쯤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왔다.


경찰은 정신병동에 긴급 이송을 위해 119에 탑승한 A씨의 몸무게는 130kg 넘는 거구였고 극도로 흥분해 오후 11시쯤 앞 수갑을 차고 구급밴드에 묶인 채 구급차로 의정부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송 중 A씨가 구급차 내에서 다시 몸을 크게 움직이며 저항하자 동슨한 경찰관 2명이 A씨의 몸을 잡아 제압했다. 잠시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던 A씨는 돌연 심정지 증세를 보여 동승한 구급대원이 CPR을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15일 0시 10분께 이송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들은 A씨가 그동안 조현병 치료와 함께 고혈압과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6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경찰관들의 과잉제압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이송 과정에서 진정하지 않고 흥분해 있어 앞으로 수갑을 채운 것이며 구급차 내에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던 중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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