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3.26 18:08  수정 2026.03.26 18:09

서울중앙지법, 강선우 구속적부심사 심문 진행한 뒤 기각

강선우 구속 유지…검찰, 조만간 기소할 듯

무소속 강선우 의원 ⓒ뉴시스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이날 강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할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적부심이 기각되며 강 의원의 구속은 유지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법원은 이달 3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만간 강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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