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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김봉현, 전자팔찌 훼손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3.02.15 19:11 수정 2023.02.15 22:1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봉현, 지난해 11월 라임 사태 관련 결심공판 직전 전자팔찌 끊고 도주

48일간 도주 행각…같은 해 12월 경기 화성시 아파트서 체포

지난 10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받아…다음 날 항소장 제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 연합뉴스

경찰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전자팔찌 훼손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김 전 회장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라임 사태 관련 결심공판이 열리기 직전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48일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이던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12월 29일 경기 화성시 아파트에서 체포됐다.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하루 만인 10일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 역시 이날 김 전 회장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 양형과 일부 무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그가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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