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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장연 산하 단체 22곳, 지난해 서울시 예산 968억 받았다


입력 2023.02.22 14:14 수정 2023.02.22 14:1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서울시 탈시설 사업 관련 전체예산 5694억원 가운데 전장연 산하 단체들이 17% 받아

활동지원서비스 888억원, 권리중심일자리 43억원, 장애인지원주택 17억원 등

정재훈 "전장연 지하철 시위, 탈시설에 고착된 듯…산하 단체들의 수익사업과 무관하지 않을 것"

서울시 올해 탈시설 정책 점검하고 대대적 수정 방침…"장애인 선택권 고려해 거주시설 양립해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일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산하 단체들이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탈(脫)시설' 사업 관련 예산이 968억원으로 확인됐다.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 전장연 산하 단체들이 시에게서 받은 예산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의사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을 비자발적으로 보호시설에서 내보내는, 일방적 탈시설 확대를 주장해온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가 산하 단체의 수익 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전장연 산하 단체 22곳이 지난해 서울시에서 받은 탈시설 사업 관련 예산은 968억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시설 관련 사업 전체 예산 5694억원 가운데 17%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활동지원서비스가 888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시가 지원해주는 활동 보조사의 활동지원서비스 임금은 2022년 기준 시간당 1만5570원인데, 이 중 25%를 활동 지원 단체인 중개 단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장기요양보험제도(14%)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을 시설 밖에서 돌보기 위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리중심일자리 43억원 ▲장애인지원주택 17억원 ▲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 13억원 ▲거주시설연계 탈시설지원 7억원 등이 포함됐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8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님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제3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예고하는 용와대 행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지난해 서울시 예산을 받은 전장연 산하 단체들은 22곳으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노들장애인야학, 사단법인 노란들판,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일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에서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및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에 대한 사과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서울시의 요청 ▲내년도 서울시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입장 ▲서울시 '탈(脫)시설 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초청간담회 이행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설이 다변화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탈시설이 바람직한 것도 아닌데 (전장연의 시위가) 탈시설 자체에 고착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산하 단체들의 수익 사업이 굉장히 클테고,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올해 수립하는 '제3차(2023∼2027년)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추진계획'에서 시설 폐쇄·축소를 유도하는 현재의 탈시설 정책을 점검하고, '거주시설'이 양립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기존 탈시설 지원 정책인 ▲자립정착금(1인당 1500만 원) 지급 ▲주택·공공일자리 지원 ▲3년간 활동지원서비스 월 120시간 추가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설에 사는 장애인의 일부 시설을 1인 1실로 바꾸고, 필요한 외부 활동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고려해 거주시설이 양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 선택권 박탈은 탈시설 정책의 핵심 가치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 '장애인은 특정한 주거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시설에 계시고 싶은 분은 시설에서 의료,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으며 만족도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시설에서 나오고 싶은 분은 지역사회에 정착이 제대로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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