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발생한 위험물 사고 21건·37명 인명피해…'위험물 사고 분석 결과'발표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험물 화재·폭발사고 3건 중 1건이 정전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위험물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물 취약대상 소방검사를 확대하는 등 한층 강화된 위험물 사고 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2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2년 위험물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21건(화재 9건‧폭발 8건‧누출 4건)으로 37명의 인명피해(사망 3명‧중상 9명‧경상 25명)를 냈다.
위험물은 인화성이나 발화성을 지닌 물품을 말한다. 이는 전년인 2021년 발생한 27건(화재 9건‧폭발 13건‧누출 5건)보다 6건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16명(중상 7명‧경상 9명)보다 21명 증가한 수치다.
장소별로는 무허가 장소(6건‧28.57%)에서 위험물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일반 취급소 3건, 제조소, 주유소, 옥외탱크가 각각 2건이었다. 발생원인은 인적요인이 15건(7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위험물 취급 부주의가 9건(60%)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폭발 사고 착화 원인별 현황을 보면 발생한 17건 중 정전기로 인한 착화가 6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인불명 4건(24%), 용접‧용단불꽃 2건(12%), 직화, 전기불꽃, 충격‧마찰불꽃, 과열‧마찰열 등이 각각 1건이었다.
지난해 4월 21일 포천의 한 공장에서 벽지 생산공정에 사용하는 위험물(톨루엔 등)을 옮겨담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정전기 등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근로자 2명이 경상을 입고 소방서 추산 8억9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위험물 사업장 민관합동 안전관리 컨설팅을 8회 실시하고, 정기점검 대상 관계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3% 이상을 표본검사한다.
컨설팅과 표본검사 과정에서는 사업장에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접지설비가 설치돼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경우 정전기를 방지하는 제전복 착용도 권고할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무허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위험물 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소방검사와 기획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