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사항 반영
대(對)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이 57개에서 798개로 741개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딸면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했다.
상황허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향후 고시가 시행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서 2022년도 국제체제 회의를 통해 합의된 전략물자 신설, 삭제 등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또 무역거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시 인공위성 위탁발사 대행업체 등에 요구하던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절차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 산업계의 수출관리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3월 중순 '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기업설명회’'를 개최해 '대러·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업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을 통해 제도와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