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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맞자 2시간 동안 수백 차례 무차별 폭행, 결국 사망…징역 12년


입력 2023.02.24 11:35 수정 2023.02.24 11:3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추가 근무하다 말다툼 끝에 살인…2시간 반에 걸쳐 320회가량 가격

재판부 "피고인, 상해 정도 넘어서는 가격 행위 인식하고 있었을 것"

"공격한 부위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주요 장기 모여 있는 곳"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반성 없어"

대한민국 법원.ⓒ연합뉴스

말다툼 끝에 손님을 수백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종업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손님 B 씨와의 다툼 끝에 B 씨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카페 직원이었던 A 씨는 사건 당일 B 씨가 영업마감 시간을 넘겨 방문하자 추가 근무를 하게 됐고, B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맞게 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의 머리 부위 등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B 씨가 바닥에 누워있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자신의 공격에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계속해서 B 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약 2시간 동안 320여 회 이상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이튿날 새벽께 장기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과음을 한 상태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 심실상실 내지 미약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지인인 의사와 통화하며 '제가 반을 죽여놨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의 정도를 넘어서는 강한 가격 행위를 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들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신체 주요 장기가 모여 있어 심한 충격을 받을 경우 사망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들"이라며 "피고인은 이 시점에 이미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며 "심신상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고 행동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평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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