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접수…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90% 지원
인천시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을 통해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인천시는 8일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올해 총 212대의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하고 민간시설·공공시설 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른 것으로 법정 유예기한인 오는 12월 31일 내 기존 설치 시설의 조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하절기 전력피크 대비책으로 널리 보급·사용돼 왔다.
그러나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지난 1월 이전 산업단지 내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설치비(350만원)의 90%를 지원하며 오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대기보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가스열펌프는 내년까지 민간시설은 물론 공공시설에도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며 “저감장치를 조기 부착,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