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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2025년까지 액체화물 항만사용료 100% 감면


입력 2023.03.11 13:19 수정 2023.03.11 13:1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울산항 액체화물 유치 인센티브’

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 액체화물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액체화물 유치 인센티브 제도는 울산항을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내 항만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액체화물의 적극적인 유치와 상업용 탱크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과거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해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개선 내용으로는 신규 수입 인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대상 화물도 11종에서 액체화물 전체로 확대했다. 최저물량 또한 석유제품만 1만M/T(메트릭톤)로 유지하고, 그 외 제품은 5000M/T로 낮췄다.


신규 수입한 액체화물이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화주는 선박 입항일로부터 3년 내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정창규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은 “이번 제도는 장래 액체화물 중심 항만이자 동북아 에너지 물류 허브 도약을 추구하는 울산항에 특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울산항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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