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해고사유는 인정…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어려울 정도 보기 어려워"
"출장, 단체대화방 통해 공개적 이뤄져…기존 업무관행 따른 것"
"통근거리 먼 근로자 지각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아…갑작스러운 징계 형평성 어긋나"
승인 없이 출장을 다녀와 비용을 청구하고 잦은 지각을 하는 등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미승인 출장'이 업무상 절차 위반에 불과하고, 이전까지 사측이 근로자의 늦은 출근을 문제 삼지 않아온 만큼 갑작스럽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사는 2020년 6월 회사의 승인없이 출장을 다녀오고 정당한 교육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속 직원의 해고를 통보했다.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도 징계 근거로 제시했다.
불복한 A씨는 2020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당초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가 재심을 신청하자 "회사의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며 받아들였다.
사측은 "해고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A씨와 사측 간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해고를 무효로 한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측이 내놓은 해고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출장은 사업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기존의 업무 관행대로 출장 관련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승인 출장'은 업무상 절차 위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사는 통근 거리가 먼 A씨의 늦은 출근을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다"며 "종전에 문제 삼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 갑작스레 무거운 징계를 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또 A씨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적은 단 하루에 그쳤고, 사측이 '불량한 언동'으로 규정한 발언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