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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업 중단 학생 학습권 보호…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입력 2023.03.15 15:21 수정 2023.03.15 15:21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쳐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접수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교육과정‧교육환경‧ 시설 등 제반 사항 확인, 등록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등록기관을 오는 6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기훈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등록제는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업 중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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