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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펀드 480억 판매' 신한투자증권 벌금 5000만원


입력 2023.03.15 16:51 수정 2023.03.15 16:5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신한투자증권, 피해자에 투자금 반환하려는 노력"

"재발 방지 위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한 점 고려해 판결"

대한민국 법원.ⓒ연합뉴스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이 48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15일 신한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사후 손해보전에 노력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55) 전 PBS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신한투자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해 12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임 전 본부장은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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