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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확대 시행…1인 가구 누구나 신청 가능


입력 2023.03.23 00:40 수정 2023.03.23 00:4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022년 4개월간 시민 50명 이용…이용자 만족도 92.1%, 해결 도움도 100%

일상생활, 신체활동, 개인활동 지원…시간당 5000원, 일반 재가서비스 4분의 1 가격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배너ⓒ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퇴원 후 보호자나 가족이 없어 생활에 곤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퇴원 후 일상 회복 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골절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다.


지난해 9월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2022년 4개월간 50명의 시민이 550일, 1885시간 서비스를 이용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92.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해결 도움도’ 항목에서는 100% 만족도를 보이며 퇴원 후 맞닥뜨리는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돌봄 매니저가 1인 가구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청소·세탁·식사 등), 신체활동(세면·옷 갈아입기·실내 이동·복약 등), 개인 활동(외출·일상 업무 대행) 등을 지원한다.


이전까지는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에게만 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올해부터는 안심동행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연령이나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5일(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단, 국가·지자체의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 질환 퇴원자는 제외한다.


비용은 시간당 5000원이다. 일반적인 재가서비스 비용(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의 4분의 1 수준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퇴원하기 24시간 전이나 퇴원 후 30일 이내로 콜센터(☎ 1533-1179)에 전화하면 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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