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1일 체포영장기한 2032년으로 정했다가…검찰 요청 받고 올해 4월로 조정
미국인 용의자,권총용 9㎜ 실탄 2발 반입 혐의…인천공항서 환승해 필리핀으로 출국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환승 과정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 70대 미국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미국인 A씨의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신청한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을 2032년으로 정했다가 검찰 측 보완 요청을 받고 올해 4월로 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보완 협의를 거쳐 이날 오전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권총용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으로 온 뒤 실탄이 발견된 당일 인천공항에서 환승해 필리핀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 소유의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보안업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당시 수하물 검색대에서 A 씨의 가방을 제대로 검색하지 않은 혐의로 보안 검색요원 B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또 오는 24일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장 권한을 위임받은 보안업체 관계자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탄 유입 당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