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과 더불어 수강 및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특별준수 사항 부과를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경찰 단계에서 1차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사실 피해자의 복지와는 무관하게 아마 피고인과 친모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에 피해자의 모친과 결합해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과 2차 피해로 인한 중대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범죄의 엄중함을 각인시키고 2차 피해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중형을 구형하려 한다"고 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제가 지은 죄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치욕적인 죄다"며 "죗값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며 수감 생활하겠다. 나가서는 봉사 활동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피해 아동의 친모는 "수감 생활이 끝난 후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며 "(피해 아동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 A씨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서도 12일자로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만 6세 때부터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구속했다.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