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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누군지 몰라" 화장실서 출산한 애 버리고 남친 보러간 22세女


입력 2023.04.14 15:50 수정 2023.04.14 15:5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한 20대 미혼모가 화장실서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낳고선 친구에게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냈다.


ⓒ게티이미지뱅크

14일 뉴스1에 따르면 미혼모 A씨(22)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살고 있던 원룸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 B군을 낳고는 차가운 변기 안에 내버려 둔 채 외출하면서 친구 C씨(22·여)에게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21년 7월 당시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던 A씨는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아기를 가진 사실을 알게됐다. 그러나 친부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위해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B군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해 낙태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도와줄 남자친구가 없어 낙태시술을 미뤘다.


결국 A씨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임신 35주차가 되어 급하게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구매한 낙태 약물을 마셨다.


낙태 약물을 판매하는 인터넷에서는 '사산된 태아가 나올 것'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A씨는 출산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살아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피범벅이 된 B군을 차가운 변기 안에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덮은 채 새로 사귄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새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면서도 B군의 상태가 궁금했던 A씨는 친구 C씨에게 연락을 했고, 4시간 동안 변기 안에서 방치된 B군의 상태가 걱정된 C씨는 지인에게 택시비를 빌려 A씨의 집으로 달려갔다.


C씨는 피범벅이 된 B군을 변기에서 꺼내 따뜻한 물로 간단하게 씻긴 뒤 수건과 두꺼운 옷으로 B군을 꽁꽁 싸매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한다.


B군의 몸이 너무 차갑자 C씨는 전기장판 위에 B군을 올려놓고 체온을 올리려고 노력했지만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다음날 B군은 숨졌다.


재판부는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의 보호나 생명 유지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지인에게 택시비를 빌렸다"며 "A씨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한 내용을 보면 '살아만 있어 달라'고 했고 피해 아동을 살릴 의사로 A씨의 집에 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지인에게 마트에 가서 분유와 젖병을 사오도록 부탁했고 친구들과 약속을 취소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집에 머물렀던 점, 아르바이트를 간 사이에는 지인에게 피해 아동을 부탁했던 점 등을 봤을 때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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