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3910대, 과태료 부분 체납한 2640대 등 총 6550대 대상
경기 광주시는 오는 16일,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새벽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과태료 체납액 정리 목표율 40% 달성과 현장 중심 체납액 정리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은 지방세 부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3910대, 과태료 부분 체납액 30만 원 이상·60일 이상 체납한 차량 2640대 등 총 6550대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체납액은 54억 4300만 원에 이른다.
단속반은 징수과 전직원 및 읍·면·오포1동 직원 포함 약 50명을 13개 조로 나누어 꾸리게 되며, 징수과장이 단속반장으로 나설 예정이다. 16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담당 구역별로 차량 밀집지역을 순찰하며 체납차량 발견시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매달 ‘합동 새벽영치의 날’을 지정해 단속을 진행해왔으며, 주중에도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로 운영 현재까지 467대를 단속하여 1억 58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상시로 진행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치된 번호판 반환은 차량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광주시청 징수과 및 읍·면·오포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체납액을 모두 완납한 후 가능하다.
지방세 및 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징수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