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시청자 오인케 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 위반 판단"
이종배 시의원 "권고? 솜방망이 처벌, 방심위의 정치적 결정"
"특정 이념에 오염된 정연주 위원장, 공정성·객관성 심의? 즉각 사퇴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서 김건희 여사가 베일을 착용한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권고' 처분을 내렸다.
22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9일 열린 제17차 방심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방심위는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대통령 배우자의 복장에 대해, 진행자가 왕실의 여성들만 착용하는 복장이라거나 타국 여성 조문객들은 착용하지 않았다는 등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2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는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망사포(베일) 달린 모자는 왕실 가족의 여성들만 착용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 여성들은 착용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해당 방송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외교적 결례다" "저거 쓰고 싶어서 영국 갔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국가적 피해가 막심함에도 솜방망이 처분인 '권고' 결정을 한 것은 우리 편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는 추악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특정 이념에 오염된 정연주 위원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하는 방심위에 단 하루도 있을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