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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끝내 ‘플랫폼’ 외면...산업계 ‘쏙’ 빠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입력 2023.05.30 15:50 수정 2023.05.30 15:50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복지부 원산협 의견 수렴 주장...원산협 “아냐”

최종안 확정까지 2주...졸속행정에 국민 불편↑

원산협 “가산 수가 반대, 시범사업 변경 촉구”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지호 닥터나우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성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끝내 플랫폼 업계를 외면했다.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발표에 사활을 걸었던 플랫폼 업계는 대폭 축소된 최종안에 반기를 들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를 대변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원산협 측은 “2주 만에 졸속 추진된 시범사업에 대한 피해와 불편은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정식 시행 이틀 전에 최종안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우선 시범사업안 구성 시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원산협은 “복지부가 이번 사업안을 발표하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확정된 한 장짜리 시범사업안을 통보받았을 뿐 원산협을 포함한 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진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의약계 등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업계와 논의를 거쳤냐는 질의에 “의약계, 의료소비자 등과는 협의체가 있어 정식으로 의견을 논의했지만 플랫폼 업계와는 협의체가 없어 공식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다만 사업안을 꾸리는 과정에 있어서 원산협과 당정협 당일을 포함해 꽤 여러차례 만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산협에 확인 결과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당정협이 열린 지난 4월 5일과 5월 17일 원산협과 복지부는 회동을 갖지 않았다. 원산협 관계자는 “4월 5일에는 복지부와 만난 적이 없으며 5월 17일에는 당정협 회의 직전 시범사업 초안을 공유해주긴 했으나 업계 의견 개진이나 논의의 시간은 아예 없었다”며 “복지부가 사업안 초안이 나온 뒤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는 문자나 전화 등 연락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왼쪽부터 손익선 엠디스퀘어 팀장, 임진석 굿닥 대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 김민승 솔닥 대표. ⓒ데일리안 김성아 기자

원산협은 이번 시범사업안이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산협은 “그간 우리 협의회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행결과를 성별, 연령, 진료과목, 질환별 이용 현황에 따라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설계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17일 초안 발표 이후 2주 만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임에도 충분한 논의와 분석 없이 추진한 것은 말 그대로 졸속 추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폭 축소된 소아 비대면진료 사업은 ‘육아부부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야간·휴일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시간대에는 초진 기록이 없는 만18세 미만 소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는 가능하나 조제약 처방은 불가능하다. 원산협은 “소아 초진 문제는 소아과 대란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데 복지부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번 시범사업안이 정말 소아과 과밀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가산 수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원산협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 비대면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기 어렵다”며 “비대면진료는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다는 편의성은 높인 반면 재정적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산협은 “2주 만에 졸속으로 구성된 시범사업안은 당연히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과 의료진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산업계를 포함해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계도기간 내 제도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는 8월 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은 있지만 지금까지의 한시적 허용 시행방안을 계속 유지해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 플랫폼 업계가 계도기간 내 시범사업을 따르도록 하되 처벌과 단속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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