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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분기 접수…만 24세 청년 대상


입력 2023.06.01 08:44 수정 2023.06.01 08:44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는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올해 2분기 신청접수를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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