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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공노조남양주시지부, 단체협약 체결


입력 2023.06.28 16:53 수정 2023.06.28 16:54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2차례의 실무 교섭과 2차례의 본 교섭 통해 18개 조항 개정에 합의

주광덕 시장(왼쪽)과 손채락 지부장(오른쪽).ⓒ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8일, 시청 여유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지부장 손채락)와 공무원 노·사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 및 관계 공무원 7명과 남양주시노조 손채락 지부장 및 교섭 위원 9명이 참석했으며, 대표 교섭 위원인 주광덕 시장과 손채락 지부장은 단체 교섭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단체 협약서에 서명했다.


남양주시노조는 지난 2021년 6월 체결된 노·사 단체 협약 157개조(153개조, 부칙 4개조) 중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으며, 양측은 조합원 근무 환경 개선, 공정한 감사, 교육 훈련,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등의 공통된 목표를 갖고 2차례의 실무 교섭과 2차례의 본 교섭을 통해 18개 조항의 개정에 합의했다.


주광덕 시장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협약된 사항들을 책임감 있게 이행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작은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라며 “노조와 함께 출근길이 행복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체 협약은 지난 2015년 10월 남양주시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된 이후 다섯 번째로 체결됐으며, 노·사 양측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향후 2년간 효력을 갖게 된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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