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우려가 현실로…원베일리 종부세 1000만원 늘어난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3.17 15:14  수정 2026.03.17 15:38

현실화율 전년과 동일에도 집값 상승 반영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도 17만 가구 증가

“가격 저항 덜한 중저가 주택에 매수세 이어질 듯”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 전경.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지난해 뜨거웠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세금으로 돌아온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한 가운데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던 단지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1000만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적었던 지역과 가격대 주택 위주로 키 맞추기 장세를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른 단지별 추정 보유세액을 조사한 결과,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보유세가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 늘어난 영향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 582만원에서 859만원으로 종부세가 4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단지 또한 공시가격이 18억6500만원에서 23억3500만원으로 상승했다.


이들 단지처럼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단지가 속출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 한강변 단지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지난해 기록했던 상승률(7.86%)를 크게 웃돌았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 인접 자치구(강동·광진·동작·마포·양천·영등포·용산구)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에 반영돼 공시가격 상승률이 커졌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지난해와 같아 개별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됐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집주인도 크게 늘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48만762가구로 지난해(31만7998가구)보다 16만9364가구 늘었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 비율도 3.07%로 확대됐다.


강남구는 올해 9만9372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8만4045가구였는데 1년 만에 1만5327가구 늘었다. 또 송파구(5만7081→7만5902가구)와 성동구(1만461→2만5839가구)에서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 늘었다.

2026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하고 정부가 앞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택 매도에 나서는 수요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2주(9일 기준)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7% 하락했다. 강남구(-0.13%)와 서초구(-0.07%), 용산구(-0.03%) 등도 주간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였다.


가격이 약세인 고가 주택 밀집 지역과 달리 세금 부담이 덜한 중저가 주택은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3억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0.50%다. 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4.7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2.70%를 기록했다. 가격이 낮은 주택은 세금 부담이 미미한 셈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시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서울 외곽 자치구 소재 주택들은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할 전망”이라며 “가격 저항이 덜하고 세금부담이 적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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