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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아 사체 냉동보관 친모 A씨 '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23.06.29 15:04 수정 2023.06.29 15:07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경찰은 A씨로 부터 살해 후 사체 유기 범행 자백, '살인' 혐의 적용

경기남부경찰청 전경ⓒ경기남부청 제공

경찰이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 영아 사체를 보관하다 구속된 친모 A씨를' 영아 살해'에서 '살인' 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냉동해 수년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출산한 뒤 같은날 목 졸라 살해 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시 남편 B씨와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아이를 출산하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을 통해 보건당국이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 찾는 현장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영아살해' 혐의 적용해 지난 23일 구속했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의 은폐 및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씨가 범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 혐의를 '영아살해' 죄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살인죄가 적용됐다.


형법 250조(살인)는 실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한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경찰은 A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에서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의 자녀를 생후 1일만에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적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A씨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B씨에게 살인의 공모 혹은 방조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수사준칙에 따라 B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해서는 사건의 실체 확인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인권 강화가 상당히 많이 이뤄져 참고인을 피의자 조사하듯 할 수 없다"라며 "사건에 관해 집중적인 추궁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신분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A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향후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수 있게 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와의 사이에 나이 어린 세 자녀를 두고 있어, 신상이 공개될 경우 직계 가족에 2차 피해의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 후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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