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원 반환하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6.30 16:41  수정 2023.06.30 16:42

재판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정부가 1530억원, 서울시가 152억원 줘야"

지연손해금 5%만 적용…정부, 이자 포함 최소 2000억원 지급해야

원고, 2003년 외환은행 헐값 구매…2011년 매각하며 4조6000억원 차익

법원 ⓒ데일리안DB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원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이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가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있어서 론스타 등이 제기한 12% 아닌 5%만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최소 2000억원이상을 론스타 등에 지급해야 한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1년 12월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약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거둔 수익에 대해 8500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라고 판단,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론스타에 부과한 1733억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1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2012년부터의 이자를 포함해 약 3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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