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지방의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수산물관리조례안'이 입법예고돼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7일 관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정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해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 안건은 18일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재료가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고, 그 불안감은 수산물업종 종사자들에게까지 피해가 클 것이라 사료된다"며 "부천시가 나서서 지자체 단위의 최소한의 수산물 안전관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및 오염 유해물질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초점이 맞춰줘 있지만, 조례의 근거를 통해 맞춤형 위생검사 등 수산물과 수산물가공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및 식중독균 검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며 "오염된 수산물로부터 부천시민을 보호하고 관내 영세한 수산업 종사자를 지원는 내용을 담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부터 불안한 부천시민들을 위한 안전장치, 위축된 소비 심리에도 최소한의 도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자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시행 △모든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초과여부 안정성 검사 △의심상황 발생 시 지자체장에 수산물 방사능검사 요청·공개 △방사능 등 유해 물질 관련 교육·홍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