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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안 와서 애 돌려보냈더니 신고…"소아과 문 닫습니다"


입력 2023.07.25 04:51 수정 2023.07.25 04:5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한 지역에서 유일했던 소아과가 문을 닫았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의 안내문 사진을 공개하며 한 소아과의 폐과 결정을 알렸다.


ⓒ페이스북

임 회장은 "후배한테 전화 왔는데 9살짜리 아이 혼자 진료받으러 왔길래 부모한테 전화하라고 했더니 부모가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신고해서 보건소 공무원이 진료 거부 조사명령서 가지고 나왔다더라"며 "이 지역 소아청소년과는 여기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회장이 공개한 의원 측 안내문에는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글이 시작된다.


의원 측은 "최근 9세 초진인 ○○○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며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진료에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고 적혀있다.


이어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에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서의 폐업 및 성인 진료로 전환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연과 관련해 한 지역 커뮤니티에는 당시 병원을 홀로 방문했던 9살 환아의 보호자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이 누리꾼은 "아이가 학교에서 열난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 예약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고 아이를 보냈다"며 "그런데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 하는데도 단칼에 5분 이내로 오실 수 있냐고 해서 근무중이라 바로 못 간다고 했다. 차라리 뒤로 순서를 옮겨주실 수 없냐 했더니 이미 접수 마감이라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갔다"며 "병원가서 열을 쟀더니 열이 39.3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어디다 민원 넣고 싶다"며 "정말 법적으로 보호자 없이 진료를 볼 수 없나. 다른 병원 다니는 지인 아이들은 혼자 다닌다더라"고 주장했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진료거부는 의료법 제15조와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를 진료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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