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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 흉기난동' 사건 피해 여성 숨져…1명 사망·13명 부상


입력 2023.08.06 08:41 수정 2023.08.06 08:4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차에 치였던 60대 사건 나흘째 사망…피의자 혐의 '살인미수→살인'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사망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22)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 씨가 이날 오전 2시께 결국 숨을 거뒀다.


최 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이 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 A 씨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인도 안쪽에서,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함께 걷고 있었는데 최 씨의 차량이 뒤에서 A 씨를 덮쳤다.


A 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최 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이에 앞서 인도로 돌진한 최 씨 차량에는 5명이 들이받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4명 중 3명은 중상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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