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회사 소유 토지 및 건축물 지분 임직원에 넘겨
대법 "도시정비법령 적용 배제 및 잠탈하는 탈법 행위"
"인위적으로 늘어났다면…동의 정족수 산정시 제외돼야"
대법원ⓒ데일리안 DB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려 조합 설립을 추진한 경우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서울시 성북구의 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주민이다.
이 구역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건설업체 B사는 2008∼2018년 자사 임직원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에게 토지나 건축물 지분을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0.0005%∼0.002%, 건축물은 0.003%~0.04%에 불과했다.
이후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4분의 3 이상)를 충족했다며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동의자 중 상당수는 B사에서 이른바 '조각 지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A씨 등은 B 사가 소유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조합 설립에 동의하게 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B 사가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B사는 토지나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해 형식적으로 매매·증여했고 이를 통해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B 사의 지분 쪼개기 행위를 인정하며 "이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인위적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동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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